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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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광릉숲 옆 소각장·가구산단 입지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 작성자관리자
  • 2020-02-27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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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 “특수 여건 고려해야” 권고 , 의정부·남양주는 강행 의지, 지역 주민들과 갈등 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에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관리위원회로부터 ‘입지 선정 전면 재검토’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업 추진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포천시 소홀읍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2층 회의실에서 이화순 위원장(행정2부지사)이 주재한 가운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는 이유미 부위원장(국립수목원장)을 비롯해 남양주ㆍ의정부ㆍ포천시 부시장 등 당연직 관리위원과 위촉직 관리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따라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시는 광릉숲과 인접한 지역에 소각장 이전(자일동),
남양주시는 가구산업단지 조성(진접읍) 등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운영방안과 환경 및 교통 등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위는 해당 사업이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두 지자체는 광릉숲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지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의결하고 이 내용을 추진기관 및 심의기간 등에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광릉숲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인 만큼, 일반기준이 아닌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다른 부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두 지자체는 당혹감이 역력한 분위기지만 ‘권고에 불과하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관리위원들이 반대 결의문을 작성해 (상급기관에) 전달한다고 하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리위는 산업단지와 이해관계가 없는 회의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업설명을 위해 참석한 것”이라며
“아직 정식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권고에 불과하다. 시는 향후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관리위가 결의한 재검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광릉숲을 지키려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위형석 남양주 오남진접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소각장이든 가구산업단지든 환경에 민감한 게 사실인데
세계가 인정한 광릉숲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이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보전 가치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ㆍ기술, 인간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육상 및 연안 생태계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곳이다.

현재 국내에는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 다도해(2009), 광릉숲(2010), 전북 고창군(2013), 전남 순천시(2018),
강원도 접경지역(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연천군(2019) 등 총 8개소가 지정됐다.




하지은기자

*출처 : 경기일보, 2019.08.2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