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공고 도농상생부 제2019042

201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모집공고(재공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서 문화·홍보·환경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419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개 요

접수기간 : 2019. 4. 19.()13:00 4. 30() 18:00 / 12일간

사업기간 : 2019. 4~ 11

신청자격 : 생물권보전지역 지역민 5인이상 모임(단체·공동체)

해당지역 : 남양주(진접읍·별내면), 의정부(송산2), 포천시(소흘읍·화현면·군내면·가산면·내촌면)

지원유형 및 규모

유 형

지원인원

지원금액

사업량

총 사업비

자부담*

열매

5인이상

26,000천원

1

26,000천원

10% 이상

사업계획에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상한액26,000천원)/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공모분야

- 자유공모(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

- 신청분야 예시

분 야

세부내용

비 고

교 육

주민대학, 강좌,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교육 - 숲 해설, 생물다양성 교육, 모니터링 등

마을특화사업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환 경

꽃길·소공원 조성 - 벽화사업 - 자원(쓰레기) 순환 및 환경지킴이 등

마을 카페, 동네 북카페, 마을 공방 조성 등 - 공동체 텃밭, 옥상 녹화 등

 

문화

홍보

에너지 절약운동 - 마을 특화브랜드 개발 - 마을신문, 마을소식지/홍보 책자 발간

마을영상제작 등 - 스토리텔링 발굴 및 스토리북 제작 등

축제, 음악회, 사진전, 극단, 합창단 운영 - 벼룩시장 및 아나바다 장터 운영

 

기 타

그 밖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주요절차 및 일정

공모사업

공 고

(재공모)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사업심의 및 발표

사업계획 자문

및 보완

필수교육 이수

2019.4.19.

2019.4.19.~30.

2019.5. 8.

2019.5. 13.

2019. 5. 13.

 

사업비(지원금) 지원

사업운영

중간평가 및 현장 점검

사업비(지원금) 정산

사업평가 및 사업종료

2019. 5월 중

2019.5~9

2019.5~9

2019.10

2019.11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운영 기간은 공모단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탄력적 조정가능

세부내용

1.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4.19.() 13:00 ~ 2019.4.30.() 18:00 / 12일간

공고방법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홈페이지, 남양주시

의정부포천시(8개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시간:평일 09:00 ~ 18:00(우편포함)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544-9382)/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32

제출서류

- 열매유형:신청서, 소개서, 구성원 서명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모임구성원 서명부도 한글파일 필수 첨부/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2. 사업심의

심의일자 : 201958

심의방법

- 공동체 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업규모(선정되는 공동체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심의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심의결과 발표 : 선정된 공동체(단체)에 개별통지

 

 

심의기준

구 분

심의항목

공동체(단체)

적격성 (20)

(설립취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취지와의 적합성 및 공익성

(활동사항)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여부

(구성원) 역할의 구체성 및 적정인원 구성 여부

(참여도) 구성원의 경험열의,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사업계획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추진일정의 현실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단순 친목회,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또는

기관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사업비

(30)

(예산의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지원요구액의 적정성

사업목적에 부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소모성 경비, 운영비, 자본적 경비 포함 여부

지원금 예산편성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적용 여부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효과성

(20)

(파급효과)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사업수혜대상 범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교육 및 홍보 효과

(실효성)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여부

선정된 공동체 및 단체는 중복여부 확인 후 지급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는 기존 고유번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자문

: 2019513

사업분야 관련 전문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자문실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에 중간지원조직(활동가)을 매칭하여 사업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보완 지원 등

1.중간지원조직(활동가):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의 원활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경험자 선발 운영(별도 운영계획 수립)

2.추후 사업진행 간 중간지원조직(활동가)을 통해 사업비 정산 등 행정업무 관리지도

4. 필수교육 이수

: 2019513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일원(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강사진)

교육내용 : 광릉숲 BR에 대한 이해,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정산 등

필수교육 미이수시 지원금 교부 배제구성원의 2/3 이상 필수수료(대표자,회계담당자포함)

 

5. 사업비(지원금) 지원

: 20195월 중
협약체결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주민공동체(단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지원금) 차등지원

선정된 공동체는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6. 중간평가 및 현장 점검

: 20195~ 9

점 검 자 : 공모사업 관련 전문가 및 광릉숲 관리센터 업무담당자

점검내용 :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사업추진 애로사항 청취 등

7.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20191015(사업완료일 9.30.)

제출서류 : 사업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제출

8. 성과평가

공모사업 활동성과 발표회 : 201911월 중

- 공모사업 사례 발표, 공동체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및 발전방안 토론 등

구비서류 및 기타

구 분

열 매

1. 지원인원

5인이상 공동체(단체)

2. 지원금액

상한액 26,000천원

3. 자부담

10%이상

4.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개서 구성원 서명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5. 고유번호발급

해당

6. 필수교육

해당(최소 15시간)

7. 활동가 매칭

해당

8. 이행보증보험

해당

필수교육 시간은 협의 및 교육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기간에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비 집행기준,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편성·집행·정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된 사업비(지원금)는 회수 조치, 향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비(지원금)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지원금)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세부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에 앞서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031-544-9382~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